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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8.12.31공포일자 2018.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48
제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으로 급여체계 개편 됨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어 이를 보험료 지원사업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2933호, 시행 2015. 7. 1.)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