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태백시 지하수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0.14공포일자 2022.10.14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서식 제6호

부칙

2022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건설정책과”으로 한다. ⑭ ~ (17) 생략부칙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행한 수질 검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4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66

제개정이유

6급 담당 공무원의 호칭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공무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태백시 조례의 담당단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