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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지하수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0.14공포일자 2022.10.14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서식 제6호
부칙
2022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건설정책과”으로 한다.
⑭ ~ (17) 생략부칙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행한 수질 검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4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66
제개정이유
6급 담당 공무원의 호칭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공무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태백시 조례의 담당단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