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1공포일자 2024.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가입신청서 및 명부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 서식] 활동확인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 활동계획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 서식]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 서식]서식 제7호

부칙

202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11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18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8

제개정이유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방재단 활동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재단에게 안전 장비 및 피복을 지원하여 안전강화 및 방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