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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칙
20260601
부칙 <제4780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780
제개정이유
[제정]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2026. 1. 5.)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지 기준 마련(제3조 및 제4조)
나.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다. 공공기여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제7조)
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 기준 규정(제8조)
마. 세부 운영기준의 별도 수립 근거 마련(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