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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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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601 부칙 <제4780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780

제개정이유

[제정]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2026. 1. 5.)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지 기준 마련(제3조 및 제4조) 나.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다. 공공기여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제7조) 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 기준 규정(제8조) 마. 세부 운영기준의 별도 수립 근거 마련(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