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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1.18공포일자 2022.11.1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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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118 부 칙 (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74호, 202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74

제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사업활동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