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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12.11공포일자 2024.12.1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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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공휴일 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서식 제7호

부칙

20241211 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89호, 2024.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89

제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과 실제 세무조사 운영 여건 및 전반적인 업무절차 규정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안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