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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2.31공포일자 2025.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251231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95호, 2021. 7. 9.>(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구성)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③ 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3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⑤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⑥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⑦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⑧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⑨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⑪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⑫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⑭ 태백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⑮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⑯ 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⑰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⑱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⑲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⑳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㉑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㉒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㉓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㉔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㉕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㉖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㉗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㉘ 태백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㉙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㉚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㉛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㉝ 태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㉞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로 한다.㉟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7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2조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㊱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㊲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㊳ 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및「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㊴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㊵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태백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㊶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㊷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㊸ 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본문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㊹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㊺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㊻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㊼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규정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㊽ 태백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4항 중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㊾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㊿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5조 중 “「태백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310
제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