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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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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0112 20140123 20150813 20191010 20231229 20240628 20250120 20260119 20260601 부칙 <제3837호,2012.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8호,2014.1.23>(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으로 한다. 부칙 <제4043호,2015.8.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㉑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공간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과"로 한다.㉒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4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837 03948 04043 04303 4606 4641 4677 4746 4774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정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제외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ㆍ표현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협의회 운영 및 도시기본공간정보 항목 지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2조, 제4조의2, 별표 1) 나. 공간정보 제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수방식에 따른 처리기준 보완 및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정비함(제8조제1항, 별표 2) 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제8조제5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라. 조례 인용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정하고, 조례와 중복되거나 명기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함(제4조, 제5조, 제7조, 종전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ㆍ표현을 통일하고, 별표 표제ㆍ번호를 명확하게 개선함(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