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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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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0701 20170601 20201231 20231229 20250120 20260119 20260601 부칙 <제4042호,2015.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7조 및 제19조 관련) 중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최소 규모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조례 제5882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중 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63호,2017.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438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3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란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5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3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042 04163 04381 4606 4683 4755 4773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도매시장 주소ㆍ면적 등 기본사항을 현행화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주소 및 면적, 거래품목 현행화(별표 1) 나. 법령 및 조례와의 불일치 용어, 띄어쓰기, 일본어투 문구 등 정비(제1조, 제4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4호, 제2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9호, 제56조의4제5항,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