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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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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601 부칙 <제4772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772

제개정이유

[제정]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및 제2조) 나. 영상산업 지원시설 상영관 관람료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및 제4조) 다. 영상산업 지원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