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부칙

20090212 20100114 20140731 20191010 20221117 20240118 20250929 20251016 20260601 부칙<제3652호, 2009.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1호, 2010.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9호,2014.7.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8호, 2022.1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 2024.1.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4729호, 2025.9.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1호, 2025.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1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652 03721 03979 04303 4518 4608 4729 4731 4771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보조사업의 변경ㆍ통합 등 변동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반영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및 보조율 현행화, 체계 정비(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