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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칙
20090212
20100114
20140731
20191010
20221117
20240118
20250929
20251016
20260601
부칙<제3652호, 2009.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1호, 2010.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9호,2014.7.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8호, 2022.1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 2024.1.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4729호, 2025.9.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1호, 2025.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1호, 2026.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652
03721
03979
04303
4518
4608
4729
4731
4771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보조사업의 변경ㆍ통합 등 변동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반영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및 보조율 현행화, 체계 정비(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