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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09.24공포일자 2024.09.24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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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서식 제2호
  •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서식 제4호
  •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서식 제6호
  •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식 제7호
  •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서식 제8호
  • [별지 제5호서식] 시험요구서서식 제9호
  •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서식 제10호
  • [별지 제6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서식 제11호
  •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2호
  • [별지 제7호서식]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13호
  •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14호
  •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서식 제15호
  • [별지 제8호서식]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16호
  •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명부순위서식 제17호
  •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8호
  •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서식 제19호
  • [별표 7의2]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서식 제20호
  •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서식 제21호
  •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서식 제22호
  •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서식 제23호
  •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서식 제24호
  • [별표 10] - [별표 10의 2] 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 및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서식 제25호
  • [별표 11]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서식 제26호
  •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서식 제27호
  • [별표 13]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서식 제28호
  •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서식 제29호
  • [별표 15] 가점대상 자격증서식 제30호
  • [별표 15의 2] 언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서식 제31호
  • [별표 16]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서식 제32호
  • [별표 17] 실적 가산점서식 제33호

부칙

202409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3.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1. 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9. 6.)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부칙 (1996.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과 7급·9급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7급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개정 1997.02.21>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7.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4.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 5]·[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5],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 5.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8.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5.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5. 3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8. 12.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75호, 2017.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88호, 2017.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 4. 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18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38호, 2020.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56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부터 26조의3까지, 별표 16 및 별표17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86호, 2024.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의 개정 사항 중 ‘나무의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86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