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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12.31공포일자 2025.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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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 카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부)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서식 제3호

부칙

2025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⑳까지 생략㉑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㉒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ㆍ과소별”을 “과ㆍ소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ㆍ과별”을 “과별”로 한다. 1110

제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