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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7공포일자 2026.05.2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기금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기금관리대장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기금지급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현금출납부서식 제4호
부칙
202605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14호, 2012.5.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홍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③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72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 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⑯ 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⑬ 부터 ⑳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70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농촌사회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3142호, 202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42
제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 12. 31.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 직급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며, 간사 직명을 현행화함으로써 지역노인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