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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7공포일자 2026.05.2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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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서식 제2호

부칙

20260527 부칙 <조례 제2237호, 201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8호, 202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38

제개정이유

의안 제출 주체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체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에게 비용추계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의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