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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11시행일자 2026.05.27공포일자 2026.05.27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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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제10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제14조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차량유류 수불대장(제11조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제12조 관련)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차량관리대장(제11조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제12조 관련)서식 제6호
  • [별표1]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서식 제7호
  • [별표2] 기관별 차량정수기준(제5조 관련)서식 제8호
  •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제12조 관련)서식 제9호

부칙

20260527 부 칙 <의회규칙 제51호, 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작성된 차량운행일지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제15조제1항2호를 삭제한다.별표1과 별표2 중 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6.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