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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3.01.01공포일자 2022.12.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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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법무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담당”을 “민원친절담당”으로 한다.·「태백시민원재심의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4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⑯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한다.⑰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⑱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1065

제개정이유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