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칙
19881117
19990228
19990820
19991209
20000212
20000501
20000812
20010115
20010616
20010920
20020123
20020620
20021022
20021224
20030321
20030620
20031212
20031230
20040628
20040819
20040831
20041230
20050218
20050624
20051025
20051230
20060227
20061227
20070202
20070305
20070622
20071221
20071231
20080331
20090310
20090312
20100201
20100830
20101012
20110228
20110624
20110905
20110923
20111109
20120229
20120523
20120829
20130228
20130612
20130830
20131212
20131231
20140228
20140430
20140630
20140828
20141017
20141229
20150223
20150622
20150827
20151218
20160229
20160610
20160929
20161222
20170228
20170331
20170616
20171010
20171222
20180226
20180622
20180720
20180817
20180921
20181123
20181228
20190125
20190426
20190614
20190830
20191220
20200228
20200612
20201224
20210226
20210625
20210827
20211224
20220225
20220527
20220624
20221104
20230217
20230602
20230609
20230825
20230927
20231215
20240216
20240607
20240816
20241227
20250228
20250627
20250829
20251226
20260227
20260529
부칙 <제400호,1988.11.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42호, 1973.2.15)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관별로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1999.2.28>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1999.8.20>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1999.1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00.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0.5.1>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 각항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0호,2000.8.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01.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42호,2001.6.16>이 규칙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별정직 7·8급상당 정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4호,2001.9.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02.1.23>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02.6.20>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02.10.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02.12.24>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03.3.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66호,2003.6.20>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03.12.12>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03.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별표6의 개정규정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79호,2004.6.28>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04.8.19>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04.8.31>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04.12.30>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05.2.18>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5.6.24>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05.10.25>이 규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05.12.30>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06.2.27>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6.12.27>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2007.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7.3.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07.6.22>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07.12.21>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07.12.31>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8.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09.3.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8호,2009.3.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10.8.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10.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11.2.28>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1.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11.9.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11.9.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1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2.2.29>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12.5.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12.8.29>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3.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6호,2013.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2013.8.30>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3.12.12>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3.12.31>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4.2.28>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14.6.30>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4.8.28>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4.10.17>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14.12.29.>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5.2.23>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15.6.22>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5.8.27>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5.12.18>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6.2.29>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2016.6.10>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16.9.29>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16.12.22>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7.2.28>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호,2017.3.31>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7.6.16>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7.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7.12.22>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8.2.26>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8.6.22>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8.7.20>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8.8.17>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8.9.21>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8.11.23>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8.12.28>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9.1.25>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9.4.26>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9.6.14>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9.8.30>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19.12.20>이 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20.2.28.>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20.6.12>이 규칙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0.12.24>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21.2.26>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21.6.25>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1.8.27>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1.12.24>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2022.2.25>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2.5.27>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2.6.24>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2.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3.2.17>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6.9>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23.8.25>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3.9.27>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23.12.15>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4.2.16>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24.6.7.>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4.8.16>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24.12.27>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5.2.28>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5.6.27>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25.8.29>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5.12.26>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26.2.27>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26.5.29>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00400
00408
00414
00417
00419
00426
00430
00438
00442
00444
00447
00453
00456
00461
00462
00466
00472
00474
00479
00481
00484
00487
00492
00493
00498
00504
00506
00517
00521
00523
00525
00533
00536
00539
00557
00558
00563
00585
00592
00600
00607
00611
00612
00617
00624
00633
00645
00658
00666
00669
00672
00674
00678
00685
00692
00693
00700
00704
00707
00722
00724
00731
00737
00746
00750
00754
00756
00759
00766
00772
00779
00781
00788
00790
00792
00793
00796
00800
00801
00807
00808
00819
00825
00828
00833
00849
00851
00854
00858
00863
00865
00867
00869
00875
00882
00888
00890
00895
00897
00901
00905
00912
00914
00919
00922
00924
00925
00930
00934
0093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 유아의 보육·교육 통합운영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과 강원교육 중점 정책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일반직 : 3,747명 → 3,747명 (변동없음)
- 일반직 6급: 952명 → 954명 (증 2명)
- 일반직 7급: 1,367명 → 1,368명 (증 1명)
- 일반직 8급: 1,265명 → 1,262명 (감 3명)
○ 특정직 : 502명 → 511명 (증 9명)
- 일반직 4급상당 교육연구관: 7명 → 8명 (증 1명)
- 일반직 5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8명 → 47명 (감 1명)
- 장학사·교육연구사: 418명 → 427명 (증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