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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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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81117 19990228 19990820 19991209 20000212 20000501 20000812 20010115 20010616 20010920 20020123 20020620 20021022 20021224 20030321 20030620 20031212 20031230 20040628 20040819 20040831 20041230 20050218 20050624 20051025 20051230 20060227 20061227 20070202 20070305 20070622 20071221 20071231 20080331 20090310 20090312 20100201 20100830 20101012 20110228 20110624 20110905 20110923 20111109 20120229 20120523 20120829 20130228 20130612 20130830 20131212 20131231 20140228 20140430 20140630 20140828 20141017 20141229 20150223 20150622 20150827 20151218 20160229 20160610 20160929 20161222 20170228 20170331 20170616 20171010 20171222 20180226 20180622 20180720 20180817 20180921 20181123 20181228 20190125 20190426 20190614 20190830 20191220 20200228 20200612 20201224 20210226 20210625 20210827 20211224 20220225 20220527 20220624 20221104 20230217 20230602 20230609 20230825 20230927 20231215 20240216 20240607 20240816 20241227 20250228 20250627 20250829 20251226 20260227 20260529 부칙 <제400호,1988.11.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규칙 제42호, 1973.2.15)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관별로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1999.2.28>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1999.8.20>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1999.1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00.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0.5.1>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 각항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0호,2000.8.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01.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42호,2001.6.16>이 규칙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별정직 7·8급상당 정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4호,2001.9.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02.1.23>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02.6.20>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02.10.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02.12.24>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03.3.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66호,2003.6.20>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03.12.12>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03.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별표6의 개정규정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79호,2004.6.28>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04.8.19>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04.8.31>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04.12.30>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05.2.18>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5.6.24>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05.10.25>이 규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05.12.30>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06.2.27>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6.12.27>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2007.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7.3.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07.6.22>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07.12.21>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07.12.31>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8.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09.3.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8호,2009.3.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10.8.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10.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11.2.28>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1.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11.9.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11.9.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1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2.2.29>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12.5.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12.8.29>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3.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6호,2013.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2013.8.30>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3.12.12>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3.12.31>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4.2.28>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14.6.30>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4.8.28>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4.10.17>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14.12.29.>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5.2.23>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15.6.22>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5.8.27>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5.12.18>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6.2.29>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2016.6.10>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16.9.29>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16.12.22>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7.2.28>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호,2017.3.31>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7.6.16>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7.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7.12.22>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8.2.26>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8.6.22>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8.7.20>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8.8.17>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8.9.21>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8.11.23>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8.12.28>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9.1.25>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9.4.26>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9.6.14>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9.8.30>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19.12.20>이 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20.2.28.>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20.6.12>이 규칙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0.12.24>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21.2.26>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21.6.25>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1.8.27>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1.12.24>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2022.2.25>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2.5.27>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2.6.24>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2.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3.2.17>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6.9>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23.8.25>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3.9.27>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23.12.15>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4.2.16>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24.6.7.>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24.8.16>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24.12.27>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5.2.28>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5.6.27>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25.8.29>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5.12.26>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26.2.27>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26.5.29>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00400 00408 00414 00417 00419 00426 00430 00438 00442 00444 00447 00453 00456 00461 00462 00466 00472 00474 00479 00481 00484 00487 00492 00493 00498 00504 00506 00517 00521 00523 00525 00533 00536 00539 00557 00558 00563 00585 00592 00600 00607 00611 00612 00617 00624 00633 00645 00658 00666 00669 00672 00674 00678 00685 00692 00693 00700 00704 00707 00722 00724 00731 00737 00746 00750 00754 00756 00759 00766 00772 00779 00781 00788 00790 00792 00793 00796 00800 00801 00807 00808 00819 00825 00828 00833 00849 00851 00854 00858 00863 00865 00867 00869 00875 00882 00888 00890 00895 00897 00901 00905 00912 00914 00919 00922 00924 00925 00930 00934 0093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 유아의 보육·교육 통합운영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과 강원교육 중점 정책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일반직 : 3,747명 → 3,747명 (변동없음) - 일반직 6급: 952명 → 954명 (증 2명) - 일반직 7급: 1,367명 → 1,368명 (증 1명) - 일반직 8급: 1,265명 → 1,262명 (감 3명) ○ 특정직 : 502명 → 511명 (증 9명) - 일반직 4급상당 교육연구관: 7명 → 8명 (증 1명) - 일반직 5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8명 → 47명 (감 1명) - 장학사·교육연구사: 418명 → 427명 (증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