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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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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0310 20090102 20090306 20090615 20100318 20100701 20120510 20121231 20130610 20130812 20131203 20140715 20150227 20160929 20170313 20170807 20170929 20180112 20180718 20181002 20190111 20190806 20191231 20200519 20210104 20210316 20210810 20211102 20220421 20230516 20240516 20241014 20250502 20260601 부칙 <제3720호,2008.3.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474호(2006.2.27) 및 제3540호(2006.7.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협력담당관의 한시정원 5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민자시설사업단의 한시정원 2명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854호,2009.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8호,2009.3.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2호,2009.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2호,2010.3.18>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4062호,2010.7.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의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1호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376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8호,2012.12.31>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6호,2013.6.10>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9호,2013.8.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3호,2013.12.3>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7호,201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2호,2015.2.27>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5호,2016.9.29.>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9호,2017.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0호,2017.8.7.>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6호,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3호,2018.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0호,2018.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9호,2018.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4호,2019.1.1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5호,2019.8.6.>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7호,2019.12.31>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8호,2020.05.19>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9호,2021.01.04>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2021.03.16>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1호,2021.08.10>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9호,2021.11.02>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8호,2022.04.21>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2호,2023.05.16>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9호,2024.5.16>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3호,2024.10.14>이 조례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7호,2025.05.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6호, 2026.6.1>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03720 03854 03858 03902 04022 04062 04376 04508 04566 04609 04653 04767 04852 05355 05509 05690 05726 05843 05930 05959 06064 06315 06407 06528 06859 06916 07131 07209 07378 07632 08069 08233 08407 8886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2026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반영을 통한 경기교육정책 추진 나.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신설 학교 필수 소요 인력 증원 다. 경기도교육청 역점 정책(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 등)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현행)15,576명 → (조정)15,876명 (300명 증원) 1) (경기도의회 사무처) 26명 (변동 없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13,929명 → 14,175명 (246명 증원) 3) (교육전문직원) 1,621명 → 1,675명 (54명 증원) 나.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13,912명 → 14,158명 (246명 증원) 2) (특정직) 1,621명 → 1,675명 (54명 증원) 3) (별정직) 42명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