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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2.31공포일자 2025.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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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2호, 2018.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㊺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3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 태백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2310

제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