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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12.2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2112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의회 규칙 제30호, 2021. 12.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0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공포 ‘21.1.12, 시행 ’22.1.13)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