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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6공포일자 2026.05.26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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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양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구성 방식, 위원 자격, 임기 등 세부 기준이 조례별로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어, 공통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의 체계성,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 - 법령 및 각종 훈령이나 지침,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 신설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 ○ 위원회 설치 요건 신설(안 제5조) -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것 -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 -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 위원회 존속기한 등 신설(안 제7조) -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명시 ○ 위원의 위촉 제한 사유 신설(안 제9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신설(안 제10조) - 청렴서약서 제출 필요 규정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수정 및 추가(안 제11조) -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추가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12조) -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 위원의 대리참석 신설(안 제14조) -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함 ○ 위원의 수당 신설(안 제19조) -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가능 규정 신설 ○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8조) ○ 부칙 신설(안 부칙 제1조~제4조) -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 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 총무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