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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6.11공포일자 2023.05.1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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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서식 제1호

부칙

20230519 부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68호, 201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6호, 2016. 5. 13.>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 4개시ㆍ군(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ㆍ영월군)”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으로, “폐광지역 4개시군”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98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72호, 2021.2.19.>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16호, 2021. 12. 3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55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105

제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6.11.)에 맞춰 시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 명칭 변경을 통해 명칭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