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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9999.12.3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전라남도 장성군
별표·서식
- [별지]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서식 제1호
부칙
202605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5. 규칙 제1191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30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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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현재 사용 중인 의원 신분증의 서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