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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12.31지자체 충청북도
부칙
20251231
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7. 28 조례 제4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8 조례 제5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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