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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1.12.31공포일자 2021.12.3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1] 항목별 심사기준표(제6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 서식] 아이디어/실시/공모 제안서(제4조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제4조 관련)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제안추천서(제4조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제4조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재심요청서(제8조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대상자 통보(제11조 관련)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12조 관련)서식 제9호
- [별지 제8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제14조 관련)서식 제10호
-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제15조 관련)서식 제11호
- [별지 제10호서식]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제18조 관련)서식 제12호
부칙
20211230
부 칙 (규칙 제297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 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30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3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29호 2011.0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7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75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충남공무원교육원장”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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