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7.01공포일자 2025.05.12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50512
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32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3475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로 한다.
② ~
⑧ 생략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01호, 2023.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31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공공기관유치단”을 삭제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복지보건분과:복지보건국ㆍ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복지분과: 보건복지국ㆍ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축산분과: 농림축산국ㆍ농업기술원”을 “농축산분과: 농축산국ㆍ농업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후환경분과: 기후환경국ㆍ보건환경연구원”을 “환경산림분과: 환경산림국ㆍ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56호, 2025.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67호, 2025. 5.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3호 중 “공보대변인분과: 공보관‧대변인 소관 업무”를 “대변인분과: 대변인 소관 업무”로 한다.
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