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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3.10공포일자 2023.03.1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요구서(조례 제16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의결서(조례 제16조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30310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707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2호, 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 데이터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34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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