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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부칙
202605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임대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재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506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06
제개정이유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