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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별표·서식
- [별표 1]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개정 2026. 5. 12.>서식 제1호
- [별표 2] 이용자 수칙서식 제2호
부칙
2026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2년 제64회 FICC세계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와 관련한 한국캠핑연맹소유 캐라반의 시설사용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한다. 단, 캐라반을 사용할 시에는 시설사용료의 50%를 할인 징수한다.부칙 <2006. 0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8.>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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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가. 망상제2오토캠핑장 내 캐라반 시설은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캐라반 시설을 정비하고, 최근 캠핑 문화 및 이용 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캠프장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함
나. 아울러, 합리적인 사용료 체계 마련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