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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10.10공포일자 2023.10.1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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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101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각각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23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