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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부칙
202605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북평지방산업단지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6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제5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부칙 <2018.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삭제 <2020. 5. 15.>부칙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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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