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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12.31공포일자 2025.12.3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1]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제1관서의 구분(제2조제3항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51230
부칙 <규칙 제3487호, 2022.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02호, 2023.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3호, 2023. 4. 2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장제6절(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제3장제7절(제56조부터 제57조까지), 제3장제8절(제57조의2부터 제57조3까지), 별표4의 개정사항 중 소방본부‧소방서‧119특수대응단‧안전체험관 등 행정기구 및 소방직공무원 정원 관련 부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1번 “119특수대응단”을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32번부터 41번까지 각각 33번부터 42번까지로 하고, 32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2. 충청남도 안전체험관부칙 <규칙 제3551호, 2024. 11. 11.>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81호, 202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84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35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6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하고,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5. 충청남도건설본부북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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