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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2.31공포일자 2022.12.3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212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5311
제개정이유
조례 제5311호 부칙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