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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건축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별표·서식
-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서식 제1호
- [별표 1의2]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제21조) <개정 2025. 11. 14.>서식 제2호
-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서식 제3호
- [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제29조제3항제6호 관련)서식 제4호
-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 기준서식 제5호
-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40조제2항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제29조제3항제7호 관련)서식 제8호
부칙
202605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중 “「동해시 건축조례」”를 “「동해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②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중“「동해시건축조례」”를 “「동해시 건축 조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동해시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6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06
제개정이유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