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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1.11.01공포일자 2021.11.01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일보(제35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현지확인 출장 통제부(제35조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 서식] 임의진술서(제35조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제35조 관련)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 문답서(제35조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 서식] 질문서(제35조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 서식] 답변서(제35조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처분요구서(제35조 관련)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 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제35조 관련)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 서식] 점검결과 처분 요구서(제35조 관련)서식 제10호
- [별지 제11호 서식] 문책자조서(제35조 관련)서식 제11호
- [별지 제12호 서식] 재심의신청서(35조 관련)서식 제12호
-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제35조 관련)서식 제13호
- [별지 제14호 서식] 행정기관명(제35조 관련)서식 제14호
- [별지 제15호 서식] 서약서(제35조 관련)서식 제15호
- [별지 제16호 서식] 특수관계인 신고서(제35조 관련)서식 제16호
- [별지 제17호 서식] (제35조 관련)서식 제17호
- [별지 제18호 서식] 서약서(제35조 관련)서식 제18호
부칙
20211101
부 칙 (규칙 제186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63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자체감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단서 및 제9조제1항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중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2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17호, 2011.03.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본청에는 감사관”을 “본청 및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감사관은 감사관이 되며”를 “감사관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로 한다.
③ 충청남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홍보협력관·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을 “정책기획관·홍보협력관·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충청남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1호 중 “감사관”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충청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부칙 (규칙 제3155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8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73호, 2018.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412호,2020.4.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6호, 2021.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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