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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18.11.12공포일자 2018.11.12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1]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제6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자원봉사센터 직인 글씨체 및 규격(제7조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제8조 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제8조 제2항 관련)서식 제4호
- [별표 5]자원봉사활동 인증서(제8조 제2항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1]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제17조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2]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제17조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3]자원봉사자 개인 등록카드(제17조 관련)서식 제8호
- [별지 4]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제17조 관련)서식 제9호
- [별지 5]자원봉사활동 확인서(제17조 관련)서식 제10호
- [별지 6]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제17조 관련)서식 제11호
- [별지 7]자원봉사자증(제17조 관련)서식 제12호
- [별지 8]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제17조 관련)서식 제13호
- [별지 9]방문 및 전화 상담일지(제17조 관련)서식 제14호
부칙
20181112
부 칙 (규칙 제2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 직원은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임면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