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18.11.12공포일자 2018.11.12지자체 충청남도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표 1]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제6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자원봉사센터 직인 글씨체 및 규격(제7조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제8조 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제8조 제2항 관련)서식 제4호
  • [별표 5]자원봉사활동 인증서(제8조 제2항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1]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제17조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2]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제17조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3]자원봉사자 개인 등록카드(제17조 관련)서식 제8호
  • [별지 4]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제17조 관련)서식 제9호
  • [별지 5]자원봉사활동 확인서(제17조 관련)서식 제10호
  • [별지 6]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제17조 관련)서식 제11호
  • [별지 7]자원봉사자증(제17조 관련)서식 제12호
  • [별지 8]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제17조 관련)서식 제13호
  • [별지 9]방문 및 전화 상담일지(제17조 관련)서식 제14호

부칙

20181112 부 칙 (규칙 제2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 직원은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임면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