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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3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산정결과 통보서서식 제2호
- 〔별지 제4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서식 제3호
- 〔별지 제5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정밀 조사서서식 제4호
- 〔별지 제7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서식 제5호
- 〔별지 제8호 서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서식 제6호
부칙
20260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6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06
제개정이유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