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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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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서식 제3호

부칙

2026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04

제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8.)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임기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1898(2025.5.12.)호 관련,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선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중 청렴노력도 영역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