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 영수증서식 제1호
  • [별지 제1의2서식]대형폐기물 신고필증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서식 제6호
  •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서식 제7호

부칙

2026051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8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2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8

제개정이유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