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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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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취소)허가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허가조건 <개정 2026. 5. 12.>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개정 2024.12.27.>서식 제3호
  • [별지 제6호서식] 수 료 증서식 제4호
  • [별지 제7호서식] 수강포기서서식 제5호
  • [별지 제8호서식] 강사지원서서식 제6호
  • [별지 제9호서식] 강의계획서서식 제7호
  • [별지 제10호서식] 과목소개서서식 제8호

부칙

202605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 생략3. 동해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동해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센터”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를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습관”을 “센터”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 중 “학습관”을 각각 “센터”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학습관”을 “센터”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센터”로 하고, “동해시 평생학습관 설치및 운영 조례”를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며, “동해시 평생학습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센터”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중 “학습관”을 “센터”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센터”로 한다.부칙 <2013.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서식 중 “평생교육센터”을 “평생학습관”로 한다.부칙 <제1188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2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8

제개정이유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