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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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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수수료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을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고"로 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4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0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㉕ ~ ㊽ 생략부 칙 <제2026호, 2026. 5. 1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임기가 2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27호, 2026. 5. 12.>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2027

제개정이유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 분리(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 내 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