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3.20공포일자 2024.03.20지자체 충청남도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삭제>서식 제3호
  • [별표 4] <삭제>서식 제4호
  • [별표 5] <삭제>서식 제5호

부칙

20240320 부 칙 (조례 제25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명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를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제15조의 2” 를 “제15조의3” 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회기수당” 및 “회의수당” 을 “의정활동비” 로 한다. 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월정수당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제21075호, 2008.10.8)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656호) 이 조례는 2012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2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4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51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남도 조례 제4668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 칙 ( 조례 제4886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3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66호, 2022.10.18.>(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4호, 2022.12.30.>(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5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1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