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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5.10공포일자 2024.05.1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징계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 충청남도의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 충청남도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서식 제5호
부칙
20240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49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3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44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적용례)이 조례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요구 또는 회부된 징계 또는 윤리심사 대상 의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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