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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7.10공포일자 2025.07.1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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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심의결과서식 제2호

부칙

20250710 부 칙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3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66호, 2022.10.18.>(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7)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14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