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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5.12공포일자 2025.05.12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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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05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최초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3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93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4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8)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71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공무국외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