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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9999.12.31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부칙
202605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중인 사무와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해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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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의료지원이 미흡하고, 재활 후 고용 및 취업 연계성도 부족함
나. 이에 정신질환자의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고용 지원 등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