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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2.20공포일자 2026.02.2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60220
부 칙 <조례 제4362호, 201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06호, 2018. 11. 2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46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2020.1.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49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농수산해양위원회”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4878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87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09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0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2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⑥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을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5232호, 2022.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5409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3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7호, 2024. 9. 30.>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70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70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81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93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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