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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부칙
202605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의회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부칙 <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 칙 <제2027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및 5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2027
제개정이유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 분리(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 내 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