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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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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제2026호, 2026. 5. 1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임기가 2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6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일괄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임 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 구성 의무 조문 정비